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10시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 같은 날 경찰은 A씨를 추적해 A씨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댓글로 인해 제주공항에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기도 했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