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피난 행동요령 시연은 방화문 닫고 대피하기, 세대내 설치된 피난기구(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사다리, 승강식 피난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공동주택 화재는 대부분 발화지점 및 발화층으로 연소범위가 국한돼 다수 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제한적이며, 인명피해는 대피 중에서 39.1%, 화재 진압 중에서 19.1%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소방본부에서는 ‘아파트 단지 관계자 소집교육’ 추진 및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소방관계자는 “평소 화재대비로 피난대피계획을 세워 미리 피난시설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면 안전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울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