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기사승인 2024-01-16 05:46:21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대 6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대 14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쪽 의견을 각각 1시간∼1시간30분씩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 현안위원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유족 측도 개최 결정 직후부터 '불기소 수순'이라며 반발해왔지만, 수사심의위는 이날 예상을 깨고 김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검 예규인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또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다.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경찰 내 실질적 2인자로 평가받는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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