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퇴직 시기를 속인 퇴직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윤명화 판사)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남 한 건설회사 퇴직직원인 이들은 퇴직 시기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퇴직금 대지급을 10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는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면 확인서를 발급,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피고인들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퇴직 시기를 1년 이내로 속여 대지급금을 받았다.
이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정식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면, 2년 기한을 인정받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소송을 하는 대신 퇴직 시기를 속여 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을 대신 받았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