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고교 전 체육교사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의 옷값 200만원을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운동부 학생들의 피복비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2021년 1월8일까지 160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의류‧식사대금 398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5월31일부터 2020년 11월24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속여 지도자 수당으로 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다른 동료 체육교사 2명과 함께 자신들의 식사 대금을 학생들의 특식비‧체육행사 등 명목으로 결제하거나 학생 훈련비에서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72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관행이라는 등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배임액 전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고 동료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에 사용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피해금액 4400만원을 학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