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지원하되 주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역 중소기업 설 자금 지원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설명절을 맞아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설자금을 공급한다.
지원규모는 50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배정액 기준 약 50억원 내외)으로 금융기관이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신규로 취급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및 건설업 영위 기업) 대상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취급액의 50% 이내에서 연 2.00%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별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5억원이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다.
이번 지원은 설연휴를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