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했다.
민족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설 선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가 돌아왔다. 다양한 선물 세트가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은 소비자가 즐겨 찾는 품목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기식 선물 시장 규모는 1조6024억원으로 전체 선물 시장의 25.8%를 차지한다. 또한 건기식 구입 경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모나 지인에게 건기식을 선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을 앞두고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 광고 60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협회는 건기식 제품을 고를 때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장 겉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는 식약처로부터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을 통과 받았다는 의미다. 문구와 인정마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돼 건기식과는 구별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 기능성은 크게 질병 발생위험 감소 기능,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기능 세 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기능성 중에서 개인의 필요도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협회 관계자는 “제품에 명시된 기능성 원료, 효능,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면 자신의 건강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허위·과대 광고는 최대한 멀리해야 한다. 특정 제품을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기능 및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불면증,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거나 어린이 키 성장, 다이어트 관련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제품을 구매할 땐 한글 표기가 있는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기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외 식·의약품의 위해정보는 협회가 운영하는 건기식 정보포털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