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을 면제해 정비사업을 앞당기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지역이 전국 108곳에 이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특별법 시행령엔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긴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한다.
안산 반월⋅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특별정비구역인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는 오는 5월 중 공개된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적용요건을 명확히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주요 사안인만큼 면제조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비율을 구간으로 차등화한 점에 관해선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내라는 것이므로 적절하다”라면서도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기여가 과대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