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경남도의원,  마창대교 양방향 상시 과적 단속 지적

박해영 경남도의원,  마창대교 양방향 상시 과적 단속 지적

기사승인 2024-02-01 23:40:57
마창대교 파손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창원-마산 양방향에서 상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박해영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3)은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 창원 방향으로는 과적 단속을 비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창대교 창원→마산 방면으로는 요금소에 전용차로와 계측기가 설치돼 상시단속 시스템이 갖춰진 반면 마산→창원 방면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이동식 계측기를 가져와 비정기적으로 과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박해영 의원은 "과적차량은 도로를 파손하고 교량 구조를 약화시켜 사고위험을 높이고 교량 수명도 단축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마창대교 개통 이후 계속 한쪽은 상시 단속, 다른 쪽은 비상시 단속을 해왔는데 지금처럼 과적차량을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를 막기 위해 창원 방향에도 상시 과적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국토부와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38년 마창대교 관리권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이관 받은 후 추가 혈세 투입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적 단속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마창대교 관리권이 이관될 때 향후 70년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한 상태로 넘겨받아야 한다"며 "과적차량을 방치해 파손되고 노후한 교량을 넘겨받으면 또 혈세가 투입되고 안전이 위협받게 돼 국토부와 경상남도가 상시단속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상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은 교량 운행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운행제한 기준 무게보다 10% 초과 시 3.5배, 20% 초과 시 10배가량 많은 교량 손실이 발생한다.



◆'경상남도 주민조례청구' 최소 연서수 1만4000명으로 완화
  
주민조례청구 최소 연서수 1만4000명으로 완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도민이 법에서 규정한 연대서명수(청구권차 총수의 150분의 1)를 충족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법률 기준 2024년도에는 1만8555명의 연대 서명을 충족해야 발의할 수 있다. 

신종철(국민의힘, 산청)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안 수리 또는 각하 기간 3개월 규정'외에도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최소 연서수를 법에서 규정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보다 완화한 1만4000명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요건을 25% 완화했다.

이로써 경남도민은 작성된 조례안을 청구권자 1만4000명의 연서를 통해 도의회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신종철 의원은 "2009년 이후 경남도에 발의된 주민조례청구권수가 3건에 불과하고 그중 1건은 서명부 미제출로 각하됐고, 2건만이 수정의결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입법과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대 서명수를 1만4000명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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