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를 상대로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동조합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지난해와 올해 자회사 대물보상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했다. 조합원은 500여 명이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은 삼성화재의 자회사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대물보상(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처리)을 전담한다.
노조가 이번에 집단소송에 나서게 된 계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직원들에 연봉 50%의 OPI를 지급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은 연봉 25%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도 삼성화재 OPI율은 47%,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은 25%였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과 삼성화재 OPI 지급률이 동일했지만 2023년부터 차이가 벌어졌다.
노조는 삼성화재가 OPI율을 일방 통보했고, 이러한 OPI 책정은 삼성화재가 분사 당시 동일한 임금처우를 약속한 것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영 성과에 대해 사업 부문별로 공정분배 한다는 삼성그룹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삼성화재가 지난해 역대 최고 2조3573억원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대물보상 직원들에 대인보상 직원들보다 현저히 적은 OPI를 지급한 것은 대물조직 자회사 차별”이라며 “부당한 OPI 격차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동일한 임금처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석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위원장은 “삼성그룹 자회사가 50여개 정도 되는데 모든 자회사가 이런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 삼성화재와 동일한 인사·처우는 분사 당시 문건에도 명시가 돼있다”며 “삼성그룹 자회사 중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은 삼성화재애니카손사노조가 처음이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측은 “자회사라고 해도 독립된 회사라 내부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으로 지난 2018년 설립됐다. 삼성그룹에 설립된 10번째 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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