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송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나는 신이다’ 제작사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등 종교단체에서 벌어진 범죄 혐의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지난해 3월 공개 이후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 1위에 오르는 등 반향을 낳았다.
김씨 측은 이 방송 5~6화에 담긴 신도 폭행 사주 의혹을 문제 삼았다.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는 주장이다.
아가동산 측은 앞서 이 방송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다. 방송에서 다뤄진 또 다른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도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