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에 시민들 싸늘한 반응

당진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에 시민들 싸늘한 반응

인상 폭을 월 150만 원에 맞춘 주민 여론조사도 도마위

기사승인 2024-02-14 16:53:30
당진시의회전경 사진=이은성 기자

당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통상 공무원보수인상률(1.4%) 보다 높은 인상에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반응이 차갑다.
지방의원 인상에 따른 여론조사 자료 사진=독자 제공

당진시가 지난해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결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 인상이 적정한지, 높은지를 묻는 질문에 적정하다(56.4%), 높다(43.6%)라고 답이 나왔다.

적정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110만원 찬성 사진=독자 제공 

인근 서산시의 경우 월초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태안군의 경우 적절하다(51%), 높다(49%)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 통과된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반응이 우호적이지 않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번 당진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를 거쳐 구성요건을 갖추기도 했다.

당진시는 그동안 신뢰성 부분에서 문제로 제기돼 왔던 조사 방식을 정교한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해 조사대상의 통제와 관리가 쉬워 조사 오류 방지가 가능한 CATI 방식으로 바꿔 진행했다.

정확한 샘플 추출 없이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조사대상이 아닌 자가 답변하는 등의 이유가 많아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높았던 ARS 방식을 지양하고 신뢰성 부분을 강조한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조사 오류 방지가 가능한 CATI 방식의 여론조사 방식보다 저렴한 ARS 방식을 택해 지역업체의 경영화 개선과 예산 절감보다 공정성에 주안점을 뒀다는 의견이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CATI 방식의 장점은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바로 입력하는 조사방식으로 소용비용(13000원)은 샘플당 12000~14000원으로 500명 기준 600~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보통 이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뢰도가 덜한 ARS방식은 5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되며 오차 범위는 ±4.4이다.

또 당진시가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주민의견조사(설문조사)시 질문 내용이 부족 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상안을 확정하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질문방식으로 표준 주민의견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당진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2023년도 월정수당과 금액과 2023~2026년 인상여부·인상률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023~2026년 월정수당은 해당연도 전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확정금액이 반영돼야 하며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또는 인상률의 1/2 반영 등 구체적 금액이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해 반영했다. 기존 3977만 원에서 연간 480만 원 인상된 4457만 원을 올해 1월부터 책정됐다.

앞서 당진시가 제시한 자료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1.4%)보다 높은 36%(의정활동비 연간480만 원 인상/연봉1320만 원*100=36)가량의 인상폭이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주민여론조사는 1년차(2023년)에 적용할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2~4년차(2024~2026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상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다. 이 부분도 차후 논란의 여지가 관측된다.

행안부가 예시로 내놓은 표준자료 사진=독자 제공

또 지역주민 의견수렴시 의견조사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택하도록 되어있다.

행안부가 제시한 다른 유형의 표준자료 사진=독자 제공

보통 의정비는 제9기 지방의회 개원(2022년)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지자체의 의정비 결정을 지원코저 행안부가 만들었다.

의정비심의위에서 4년에 1회 구성해 월정수당 지급기준 산정에 따르는데 지역 주민 수 및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시행령 33조)하고 있다.

한편 의정비 결정시 금지사항으로 특정직급의 공무원 보수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금하고 있는데 이는 비전임직인 지방의원은 원칙적으로 겸직 및 영리행위를 허용해 주고 있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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