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생활형숙박시설 ‘서초로이움지젤’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법적다툼 중이다. 이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초로이움지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더지젤’에 대한 민사 본안소송 1심과 계약금 가압류 등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사안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수분양자 측에 따르면 ‘더지젤’은 분양대행사를 동원해 각종 홍보물은 물론 모델하우스에서 ‘주거 가능’으로 안내했다. 또 정부 정책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계약을 종용했다.
계약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시점 전후로 ‘생숙 주거사용 불가 및 숙박업 신고 필요’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생숙을 주거목적으로 쓰려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꿔야 한다.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벌금(이행강제금)을 문다.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가구 하나당 주차면수 1면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서초로이움지젤은 500여 가구인데 주차면수는 150면 이하에 불과하다. 용도변경을 위한 최소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것.
본래 용도(분양형호텔)로 사용해도 수익금을 위탁운영사와 나눠 갖는 구조라 수분양자로선 손해가 예견된 상황이다.
한 수분양자는 “핵심은 정책이 바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계속 속인 것”이라며 “우리가 물론 무지한 잘못도 있지만, 전문 투기꾼도 아니고 주거나 임차 목적으로 분양했는데, 시행사 입장에선 챙길 거 다 챙기고 우리에게 폭탄을 넘긴 것”이라고 호소했다.
수분양자들은 이달 중 공정위 제소를 추진하고, 조만간 국회에도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본지는 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과 시공사인 두손건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시행사 ‘더지젤’은 현재 수분양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연락처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까지 했지만 시행사 업체 정보는 등록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본지는 시공사 및 신탁사를 통해 ‘더지젤’의 입장을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없었다.
당시 분양대행사에 근무한 매니저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말을 삼갔다. 그는 ‘사기분양’ 논란에 관해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다. 분양 당시 ‘주거가능한 시설이라고 안내하라’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그렇게(주거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