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20㎞로 하향된다.
서울시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이 집중 대상이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인근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친화도로로 탈바꿈시킨다.
또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177개를 확충한다.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안내표시도 600개 추가 설치한다.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추가로 설치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30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에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되면서 황색점멸등 60개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도 180대를 추가해 설치를 100% 완료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배치된다. 아울러 시는 이동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