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가 코로나 팬데믹 불황으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던 점포에 심야영업을 강제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당시 매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지만 이마트24는 승인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이마트24는 점포의 실운영자가 단순 명의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와 마찬가지로 가맹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 판촉행사를 벌였지만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마트24는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가 있었다”면서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