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하도급 단가’ 쿠팡·씨피엘비 공정위 제재…“법원판단 받을 것”

‘허위 하도급 단가’ 쿠팡·씨피엘비 공정위 제재…“법원판단 받을 것”

기사승인 2024-02-22 12:18:47
쿠팡 사옥. 사진=임형택 기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만드는 자회사에 허위로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CPLB)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은 쿠팡이 4900만원, 씨피엘비가 1억2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및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해당 기간 쿠팡 등이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이며,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에 달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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