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폐기 위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한목소리'

'자동 폐기 위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한목소리'

원전 소재 지자체 등 신속 제정 '재촉구'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호소'

기사승인 2024-02-23 14:08:46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모습. 한수원 제공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따르면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산·학·연, 유관기관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이 힘을 보탰다.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는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원전 내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고준위 연구·개발(R&D) 분야 전문가들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준위 특별법은 2021년 9얼 처음 발의된 후 여·야 이견으로 인해 21대 국회에 계류되는 등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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