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미용실 업주가 고객 수십 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선결제 받은 후 잠적했다.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한 미용실 업주 50대 A씨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 66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A씨가 잠적하며 피해를 보게 됐다. 개인당 피해액은 40만∼80만원 정도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금은 4300만원 가량이다.
해당 미용실은 2014년 유명 가수 A씨가 지인 명의로 개업한 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홍보한 곳이다. 현재 이 미용실은 문을 닫은 상태다.
경찰은 잠적한 A씨 등을 출국 금지하고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 고소장 접수가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A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