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배민 ‘정률수수료’, 자율기구서 논의

논란 빚은 배민 ‘정률수수료’, 자율기구서 논의

기사승인 2024-02-26 10:29:13
쿠키뉴스 자료사진

배달의민족(배민)의 ‘정률제 수수료’가 내달부터 재가동되는 플랫폼 자율기구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배민이 소비자에게 정률제 수수료 이용 가게 주문을 유도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은 내달 말 종료된다.

해당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과 자율규제 기조에 따라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지난해 3월 발표한 것이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이 담겼다. 배민은 종료 예정이던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고, 국제 규약을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놨다.

당시 자율기구는 이행 기간(1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상생안을 비롯한 자율규제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이슈가 된 배민의 ‘정률 수수료’도 새로운 상생안 마련을 위한 자율기구 논의에 포함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입점업체 측은 상생안에 정률 수수료의 인하 또는 철회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급증하는 정률제의 구조상 입점업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플랫폼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배민 측은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배민의 수수료는 높은 수준이 아니며, 정률제 수수료 자체도 여러 플랫폼에서 이미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반박한다. 기업의 고유 권한인 사업 구조 설계와 가격 결정에 해당하는 수수료 내용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자율규제안에 담긴 내용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된 사항이 확인되면 자율기구는 해당 사업자에게 비공식 경고를 할 수 있다. 경고 이후에도 미이행이 지속되면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내용 등이 대외적으로 공표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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