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지도를 살펴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지역ㆍ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남양주시를 비롯해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 불린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규제개선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 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