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먹튀’ 막는다…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

게임사 ‘먹튀’ 막는다…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

기사승인 2024-02-26 13:43:53
사진=박효상 기자

앞으로 게임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게임사는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이는 내달 시행이 예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서비스 종료 이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게임사 의무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27일 배포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한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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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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