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한 MBC의 후속 보도에도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27일 방심위 방송소위는 지난해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보도 당시 MBC가 자막 논란 이후 내보낸 후속 보도에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가 문제 삼은 방송은 지난해 9월26일 등 뉴스 두 건이다. 여권 추천인사인 문재완, 황성욱 위원은 “MBC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자막에 추가했다. 지어서 만드는 것을 조작이라 한다”면서 “타사 보도들을 봐도 MBC 자막에 영향을 받았다는 진술이 많다. 일종의 ‘바비큐 효과’가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회의를 통해 이번 법정 제재가 확정되면 MBC는 자막 논란으로 인해 감점만 14점을 받게 된다. 감점이 쌓이면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MBC 측은 이번 결과를 “비판 언론을 표적으로 한 심의 테러”라고 하며 “방심위가 불과 일주일 만에 대통령 욕설 보도와 관련한 보도를 다시 한번 더 쪼개 심의하면서 또다시 법정 제재를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지난 20일에도 자막 논란 및 인용 보도들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당시에도 MBC 측은 “방심위가 여권 추천 위원 6명에 야권 추천 1명만 간신히 살려둔 편파적 구조를 악용해 보복 제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정치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MBC는 법정 제재가 확정되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