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담겼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다.
특히 울진군(23.6%), 고령군(21.9%), 포항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WHO도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는 등 고위험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예방사업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석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조례안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