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우수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와 유인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과징금 감경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해 더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절차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도입 및 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