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출석정지나 전학 등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을 4년 동안 보존한다.
5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대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받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6~7호 조치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그대로 남겨뒀다.
4~5호 조치도 졸업 후 2년간 보존되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유지한다. 1~3호 조치는 기존처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9호는 이전처럼 영구 보존된다.
학폭위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심각한 정도에 따라 수위가 높아진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삭제를 결정하는 심의에서 ‘피해 학생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이전엔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가해 학생 자기 의견서 등만 필요할 뿐 피해 학생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또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새로 만들어진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에서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한다. 이전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나눠져 있었다.
교육부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가 진학·졸업 이후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