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소유의 프랜차이즈 업체 bhc와 메가커피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들 업체가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12시간(낮 12시~밤 12시) 영업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려 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공정위는 bhc와 메가커피가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려 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 역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내년 중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