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감안해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양비 급여특례 인정 기준’을 시행한다.
6일 복지부 고시를 보면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요양비 지급의 경우 복막관류액을 제외한 급여 품목에 대해 전공의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의사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이면서 기존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가거나 지난 상황이어야 한다. 더불어 앞서 급여를 적용받고 있던 상병에 대해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음 처방을 받는 경우, 또 기존 급여 내역과 다른 상병이나 처방 내역이 있다면 특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급여 품목은 각 요양비 품목별 처방기간 단위로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비 품목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번 기준은 5일 청구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요양비 급여 특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2020년 2월10일~2023년 5월31일)에도 시행된 바 있다. 환자는 특례 기간 동안 의료기기 처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연속혈당측정기, 양압기 등을 사용해왔다면 의사 처방 없이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다.
환자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의료공백이 길어질 것을 우려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하는 분위기라 처방이 걱정됐는데 다행스럽게 특례인정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간은 유용하겠지만 어차피 인슐린 처방을 위해 진료를 봐야하는 상황이라 의료공백이 장기화될까봐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