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모성보호제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116회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기자회견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가족부에 차별 철폐 대책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8~29일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233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0%(191명)가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A씨는 일하는 동안 약 3개월의 육아휴직만 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출산 전 8개월 안에 1년치 업무를 모두 마치라고 요구해, 임신 초기 단축근무는 물론 양수가 터질 때까지 일해야 했다.
노조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여성가족부 소관 센터에서 벌어지는 이주여성 노동자 차별과 배제는 심각한 모순”이라며 “이런 일터에서는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