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 정보 검증 없이 영업”…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숙박업자 정보 검증 없이 영업”…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기사승인 2024-03-11 15:05:15
쿠키뉴스 자료사진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숙박 제공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어비엔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홈페이지에 숙박 제공자(호스트)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에어비앤비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해야 한다. 또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같은 행위가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국내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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