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감리업체 컨소시엄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자명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한 점 등이다.
경기도는 그간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