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적정임대료 기준표·단체협약안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했다.
또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울산에서 사업 중인 건설사 등에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과 30일 내 지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집회·출입 방해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개별 대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과 거래조건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울산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