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카르텔조사국장과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또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 제재와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