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이날 오후 3시 52분쯤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했나, 선수 때도 했나”, “증거를 숨기려고 탈색과 제모를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오재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