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작성 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를 막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화해계약은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가 서로 합의에 따라 분쟁을 끝내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해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 요건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때만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해야 한다. 화해계약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내용, 화해계약 이행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 양 당사자 △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 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체결 대상의 적정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불합리한 문언 포함 여부 등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 1회 이상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또는 감사해야 한다.
금감원은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다.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이번달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