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18명을 징계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 3일 과태료 5억2400만원과 임원 1명에 주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직원 5명에게 견책, 2명은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7명은 주의, 3명은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이 OK저축은행을 제재한 문책 사항은 총 4가지다. 먼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면 안 된다.
하지만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7일부터 2022년 6월20일까지 기간 동안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의 연체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하기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4952건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과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위반한 점도 문제였다.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용, 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9일부터 2022년 3월31일 사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의 방식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또 정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지 않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2020년 10월31일에서 2022년 6월14일 사이 퇴직한 직원 161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이 최대 550일(평균 54일) 지연해 말소하기도 했다.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지급 의무를 위반한 점도 지적받았다. 상호저축은행은 임원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해 미리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로 일정 기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하고,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서 지급해야 한다.
OK저축은행은 2018년 2월13일부터 2021년 1월20일 동안 개최된 보수위원회(5회)에서 성과보수 이연지급대상인 임원 4명에 대해 각각 성과보수 이연 지급을 적용하는 시점을 1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하고, 의결 직후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5회)했다. 또 2020년 1월31일에서 2022년 2월10일 사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4명의 사임 사실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예금 인출 상황 등 보고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1일당 예금 등 해지·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 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전월말 예금 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OK저축은행은 2020년 1월1일에서 2022년 5월31일 사이 52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 사유(최소 0.034%p, 최대 5.213%p 초과)가 발생했지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