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주의’에 해당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를 강조하며 경영인정기보험 영업을 확대하는 중”이라며 “금감원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임원이 퇴직할 때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해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점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이 법인 CEO 등 피보험자의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라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약환급률 100%가 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 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는 사례도 있다. 법인세 절감이나 절세전략 등 설명과 달리 절세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점도 주의해야 한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으로 인정받아도 향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도 문제다. 보험 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을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요구해 수수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인 컨설팅을 무료료 제공하며 거액의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아닌 컨설팅 전문 업체의 이름을 사용해 보험에 가입하면 고가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권유하는 식이다. 하지만 가입 후 약속한 컨설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 과정에서 모집 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현장검사 등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