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열리는 가운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두 차례 심의에서 모두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부결됐다.
12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13대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한다.
위원회는 이날 공익위원 9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향후 전원회의와 현장의견 청취 등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최대 현안이다. 최저임금법상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관련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당시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졌기 때문이다. 올해는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변수도 있다. 노동부는 앞서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26명을 13대 최저임금위원회로 신규 위촉했다. 13대 공익위원은 권순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김수완 강남대 교수·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안지영 이화여대 교수·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인재 인천대 교수·이정민 서울대 교수다.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12대에서 활동했다. 권 교수는 활동 당시 ‘편향적 인사’라는 이유로 노동계 반발을 샀다.
최저임금이 1만원 문턱을 넘을 지도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넘긴다. 인상률로는 약 1.42%다.
현재로선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2%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56.8%)은 물론 미국(28%), 일본(46.2%), 독일(54.2%) 등 주요국보다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다음달 27일까지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이후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