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금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다 조합탈퇴 및 환불불가 피해 사례 등이 잇따라 관련 피해 예방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사안은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감독기능을 실행하지 않게되면 문제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이 있는 조합과 조합원들은 행정기관이 최소한 조합들이 가입 신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나 상시 모니터링를 통해 조합원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과정이 실행되고 있는지? 등이라도 들여다 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 경우 관내에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9개소 이고, 설립인가 후 사업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15개소로 파악됐다. 시는 이들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은 제대로 지키는지?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공개 등을 직접 살필 방침이다.
무엇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나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단계, 토지 확보, 사업계획 및 조합규약 등 법적점검사항과 조합 가입계약 설명확인서 작성 확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데 ‘추가부담금 적정성 확인’에 대한 조합규약안 등을 마련해 조합규약 제정 때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문제 외에도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한 잡음 등이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