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과 교권 후퇴시킬 마음 추호도 없다”...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단호한 입장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과 교권 후퇴시킬 마음 추호도 없다”...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단호한 입장

전교조·경기교사노조, 통합 조례안 강력 반대

기사승인 2024-05-14 20:25:4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교권보호조례 폐지와 이를 대체할 새 조례 제정에 대해 전교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임태희 교육감이 14일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며 대체 조례 제정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의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면서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균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토론해도 좋다”며 “교육가족 담당자와 충분히 토의해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도 말했다. 새 조례 제정에 여러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교직원·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모두 포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9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은 사라지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도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 조례안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 모두 축소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새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여기에 더해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함시킨 통합 조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조례안에는 부칙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가 담겨 있다”며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조례들은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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