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발견 후 사망…‘교회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결국 구속

멍든 채 발견 후 사망…‘교회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결국 구속

기사승인 2024-05-18 20:58:40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인천 한 교회에서 멍든 채 발견된 후 숨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B양(17)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교회 내 방에 쓰러진 B양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출동 당시 B양 온몸에 멍이 든 모습을 본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지인인 A씨에게 3월부터 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와 함께 세종시에서 살던 B양은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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