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거부권 건의”

추경호 “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거부권 건의”

“전날 본회의, 21대 축소판…다수 의석 무기로 입법폭주”

기사승인 2024-05-29 13:21:21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그중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본회의 개최와 의사일정 합의, 법안 처리까지 모두 일방적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5개를 단독 처리했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진행된 본회의가 21대 국회의 축소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거듭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극한 정쟁 무대로 만들고 특검과 국정조사, 국무위원 불신임, 탄핵 등 극단적 정치 수단을 휘둘렀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런 수단은 예외적 상황에서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신성한 입법부 권능을 사유물인 것처럼 남용했다”며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과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곳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다”고 소리 높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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