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수익성, 재무 건전성 악화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수료 조정이 4차례 진행됐다. 그 결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편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서 교수는 “민간 소비 감소로 카드 이용이 축소되고 조달 비용과 위험 관리 비용이 늘면서 카드사 수익성은 계속 악화 중”이라며 “대출 채권이 고금리로 부실화되면서 건전성도 안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문제들을 보면 적격 비용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유지는 앞으로 정부 정책 개입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맹점 영업의 자율 권한 제고를 위해 카드 의무 수납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로 조정되는 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 비중이 95%를 상회하는 등 지나치게 높은 점도 문제다. 서 교수가 “적격비용이 합리적인 원가 산정이라고 평가하기에 곤란하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 직불카드 정산 수수료율이 거래액 대비 최대 0.0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격탄력성이 높은 개인회원의 연회비율과 연동해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맹점 영업의 자율 권한 제고를 위해 카드 의무수납제를 소액결제에 한 해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