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나 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리인은 시스템 등급분류 등 주요 업무를 대신 하게 된다. 조항 등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되면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해외 게임사가 정보 공개를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역차별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서 대표 발의했었다.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서 계류 중이다 임기만료 폐기됐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