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는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포함)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투약내역을 살펴야 하는 마약류는 펜타닐 성분 정제·패치제 39개 품목이다. 향후 확인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해당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환자에겐 미리 조회 사실을 알린다.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한다.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되면 자동 알림창을 통해 투약이력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오는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만약 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투약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문제 없는 데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