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고령화로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가입과정이 간편한 점을 강조한 나머지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604만건을 기록했다. 411만건을 기록한 전년 대비 47.1%나 증가한 것이다.
간편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이 줄어든 만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암, 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 진단비,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한다. 대신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비싸고 보장내용이 적을 수 있다.
최근 간편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을 줄이는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보험료를 높이고 보장내용이 제한되지만, 가입의 간편성이 강조돼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도 간편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간편보험 상품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간편보험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보험보다 가입 요건이 완화돼 보험료는 높고 보장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 의료자문 절차 등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필요하면 보험사 직원과 직접 동행해 주치의와 면담하면서 주치의의 소견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간편보험 가입 대상은 대부분 질병이 있어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니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