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령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병대사령관 등이 차별과 따돌림을 했다고 진정을 제기하고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진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 직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A 중령을 타 부대에 파견해 부대원과 접촉을 차단한 점과 해병대 내 공식 모임에 A 중령의 참석을 막은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A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채 상병의 빈소에도 가보지 못하고 5개월간 부대와 분리돼 하는 일 없이 출퇴근만 했다”며 “부대원과 연락도 못 하고 고립된 상태로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죽고 싶은 심정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버텼다. 지휘관급 간부의 소집 교육이나 대대장들의 리더십 교육에서도 제외되는 등 조직 내 왕따를 당했다”며 “수사 중이라 가족에게 갈 수 없고 보직 해임을 당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A 중령의 파견이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A 중령이 파견된 부대는 사령부 직할부대로 사단장이 보내고 싶어도 절차상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