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했으나, 이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약 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총 3만6371개 의료기관 중 18일 휴진 신고를 한 곳은 1463개소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4.02%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의협이 18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하자, 지난 10일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발령했다. 또 지난 13일까지 휴진신고를 하라고 명령했다.
정부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휴진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15일의 업무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