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최 회장은 21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심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주식이 분할 대상이 돼야 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과 SK 측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994년 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지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그러나 두차례의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수용, 판결문 일부를 정정했다. 그러나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최 회장 측은 숫자를 고치는 판결 경정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100원을 1000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해 판단한 수많은 내용들은 수정될 수가 없다”며 “이 오류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다.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 소송에서 전례 없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기록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