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C형간염 항체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은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서 양성 판정을 받을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상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항체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은 국민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특히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의료환경내 감염관리 제고, 고위험군 대상 검진 및 치료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C형간염을 퇴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