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이 1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규모는 94억원에 달한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1028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94억5000만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밤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50여 채가 침수되고, 주민 30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과 협력해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 침수와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물이 바퀴 절반 정도 찼으면 운전해서 침수 지역을 벗어나고, 3분의 2 이상 찼다면 차를 버리고 탈출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날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전북과 충남에서 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다"며 "계속 접수가 이뤄지고 있어 집계 건수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